□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
ㅇ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(중위소득 30% 이하)에게도 아동양육비(월 10만원) 지급(5월)
ㅇ 추가아동양육비 지급 연령을 전체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* (만 24세→만 34세 이하, 5월)
* 만 25∼34세 한부모 자녀 1인당 : (만 5세 이하) 월 10만원 / (만 6∼17세) 월 5만원
<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및 연령확대> * 한부모가족 : ’17년 13세 미만, 월 12만원 → ’19년 18세 미만,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: ’17년 24세 이하, 월 17만원 → ’19년 24세 이하, 월 35만원 조손가족 : ’17년 월 17만원 → ’19년 월 25만원 |
ㅇ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기준 완화*(1월)
* 현행 : 배기량 1,600cc 미만, 가액 150만원 미만 → 개선 : 2,000cc 미만, 500만원 미만
□ 한부모가족 대상 매입임대주택*을 통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
* 매입임대주택(호수) : `20년 189호 → `21년 222호
<매입임대주택 지속확대> * ‘17년 12개 운영기관 136호 → ‘18년 12개 운영기관 145호 → ‘19년 13개 운영기관 158호 → ‘20년 16개 운영기관 189호 → ‘21년 16개 운영기관 222호 |
□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- 고의적인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요청, 명단공개, 형사처벌, 출국금지 등 제재 강화* 시행(7월)
*「양육비이행법」개정, ’20년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
-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·심리적 안정 지원과 자발적 양육 이행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(4월, 수행기관 7→10개소)
* ’19년 양육비이행관리원 1개소 → ’20년 서울・경기・충청・전라・경상・제주 7개소 → ’21년 10개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