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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정책/지원

2021년 미혼모·한부모가족 달라지는 지원제도

admin 2021-01-18 18:22:13 조회수 1,254

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 


생계급여 수급 한부모(중위소득 30% 이하)에게도 아동양육비(10만원) 지급(5) 


추가아동양육비 지급 연령을 전체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* (만  2434세 이하, 5)

* 2534세 한부모 자녀 1인당 : (5세 이하) 10만원 / (617) 5만원

<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및 연령확대> 

* 한부모가족 : ’1713세 미만, 12만원 ’1918세 미만, 20만원

   ​청소년한부모 : ’1724세 이하, 월 17만원 ’1924세 이하, 35만원

   ​조손가족 : ’1717만원 ’1925만원

 

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기준 완화*(1)

* 현행 : 배기량 1,600cc 미만, 가액 150만원 미만 개선 : 2,000cc 미만, 500만원 미만

 

□  한부모가족 대상 매입임대주택*을 통한 주거 지원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 

* 매입임대주택(호수) : `20189`21222

<매입임대주택 지속확대> 

* ‘1712개 운영기관 136‘1812개 운영기관 145‘19년 13개 운영기관 158호  ‘2016운영기관 189‘2116운영기관 222

 

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 


- 고의적인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요청, 명단공개, 형사처, 출국금지 ​제재 강화* 시행(7)

*양육비이행법개정, ’20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

 

-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·심리적 안정 지원자발적 양육 이행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(4, 수행기관 710개소)

* ’19양육비이행관리원 1개소 ’20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제주 7개소 2110개소